증여세미신고 증여세질문입니다..5년전쯤 어머니한테8천만원을 받앗습니다..미신고상태구요.. 5천을공제받고 3천을 지금에라도신고를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또 현시점에

증여세미신고 증여세질문입니다..5년전쯤 어머니한테8천만원을 받앗습니다..미신고상태구요.. 5천을공제받고 3천을 지금에라도신고를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또 현시점에

증여세질문입니다..5년전쯤 어머니한테8천만원을 받앗습니다..미신고상태구요.. 5천을공제받고 3천을 지금에라도신고를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또 현시점에 1억을 증여받을려고하는데3천신고후 1억을따로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같이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증여세 미신고 사후 신고 및 추가 증여 시 세금 계산 (2025년 4월 기준)

1️⃣ 5년 전 8,000만 원 미신고 증여세 계산

(1) 기본 공제 및 세율 적용

  • 기본공제액: 2025년 기준 5,000만 원 (직계존속→자녀 증여)

  • 과세가액: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2) 누진세율 적용

2025년 증여세 세율 (직계간)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20% │

│ 5억10억 원 │ 30% │

│ 10억 원 초과 │ 50% │

  • 3,000만 원 증여세: 3,000만 원 × 10% = 300만 원

(3) 가산세 추가

  • 무신고 가산세: 체납세액의 20% (300만 원 × 20% = 60만 원)

  • 체납 [삭제됨]: 연 3% 단리 (5년간 15% → 300만 원 × 15% = 45만 원)

  • 총 추가 부담: 300만 원 + 60만 원 + 45만 원 = 405만 원

2️⃣ 현재 1억 원 추가 증여 시 처리 방식

(1) 신고 방법

  • 별도 신고 필요: 5년 전 미신고분(8,000만 원)과 현재 1억 원은 별개 과세대상

  • → 8,000만 원은 사후신고, 1억 원은 당해연도 신고로 구분

(2) 1억 원 증여세 계산

  • 기본공제 후 과세가액: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3) 누적 증여액 고려

  • 5년 내 추가 증여 시: 총 증여액이 1억 원 초과하면 20% 세율 구간 적용

  • ※ 단, 이 사례에서는 8,000만 원(과거) + 1억 원(현재) = 1.8억 원이지만, 연도별 분리 신고 시 각각 기본공제 적용 가능

3️⃣ 필요 서류 및 절차

(1) 사후신고 서류

  • 친족관계증명서: 모자 관계 입증

  • 금융거래내역: 8,000만 원 이체 증빙 (은행 거래명세표)

  • 추가 제출: 사유서 (미신고 사유 기재)

(2) 신고 플랫폼

  • 홈텍스 전자신고: 국세청 포털에서 「증여세 사후신고」 메뉴 이용

  • 세무사 대리신고 권장: 가산세 감면 협상 가능

4️⃣ 리스크 관리 전략

(1) 분할 증여 활용

  • 연간 5,000만 원 이하 증여: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면제

  • 예시: 1억 원을 2년에 걸쳐 5,000만 원씩 증여 → 세금 0원

(2) 부동산 증여 시

  • 시가표준액 80% 적용: 등기부상 가액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세

  • 공제항목 추가: 증여주택의 부담금(융자금 등) 공제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8,000만 원 사후신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시 가산세 10% 감면

✅ 1억 원 증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 (당해연도 기준)

✅ 증여자-수증자 협의: 향후 10년 내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합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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