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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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허가받은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휴업 시 신고 및 허가 절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
- 허가 없이 휴업하거나, 허가받은 휴업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휴업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휴업 기간 내에 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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