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로자의 1년이되는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퇴직금ㆍ조기취업수당은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수있다는데 격일제 근무자는 1년이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격일제근무자의 경우
퇴직금ㆍ조기취업수당은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수있다는데 격일제 근무자는 1년이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격일제근무자의 경우 1월1일 아침 7시부터 근무를시작했다면 다음해 1월1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해야 1년근무가 되는건지요?아니면 12월31일 밤 12시까지 해도 1년이 인정되는지요?격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상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지나야 퇴직금이나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사일1년 인정 여부비고2023년 12월 31일 23:59 X 하루 부족2024년 1월 1일 00:00 이후 O 365일 이상 근속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