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아파트 매매 전문 세무사님께 질문... 외국인 비거주자 아파트 매매 전문 세무사님께 질문드려요~! 외국인 배우자 (비거주자)이고
외국인 비거주자 아파트 매매 전문 세무사님께 질문드려요~! 외국인 배우자 (비거주자)이고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어요. 한국에가서 살려고 아파트 매매할 예정인데요.1. 결혼비자 신청 후 한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매매해도 세금이나 송금은 관련이 없나요?2. 외국인은 부동산 매매시 등기번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만들고 매매 진행해도 상관없나요?3. 외국인등록증 있으면 외국인부동산 등기번호 신청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세금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며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