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반도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삼성,sk 반도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4월10일에 입사를하였고 근로계약서를 4월30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일용직 반도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삼성,sk 반도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4월10일에 입사를하였고 근로계약서를 4월30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sk 반도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4월10일에 입사를하였고 근로계약서를 4월30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제4/28일 작성한 근로계약서 4/30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로 통보를하였고 대다수 팀원 100명가량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사유가 아닌가요? 사전에 통보도없었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승기노무사입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가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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