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삭제됨] [삭제됨] 과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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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저축 [삭제됨] 내 [삭제됨] 과세 방식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 [삭제됨] 내에서 발생하는 [삭제됨]([삭제됨]·배당·평가차익 등)**은 운용 중에는 비과세입니다. 즉, 운영 기간 동안 [삭제됨]이 아무리 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령 시점에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납입금 + [삭제됨] 내 [삭제됨]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 소득세(최대 45%)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입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연금시리즈로 정리한 블로그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전 예시도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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