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까운 지인 분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같은 고충을 겪었기에 그 상황, 정말 공감됩니다.
양이 너무 많고, 손도 많이 가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통장 입출내역 2년치 중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대체로 30만 원 이상 단위의 비정상적 지출에 대한 지출처 확인을 요구합니다.
즉, 모든 입출을 다 적는 게 아니라 30만 원 이상 지출 항목만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지출 내역 옆에 간단하게 '지출처(어디에 썼는지)'와 '용도'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시:
2023.04.14 / 1,200,000원 / 거래처 A 납품대금
2023.06.22 / 500,000원 / 부모님 생활비 송금
2. 엑셀 또는 컴퓨터로 정리한 후 출력 제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확인 필요)
꼭 ‘손으로 일일이’ 쓰는 건 아니고, 보통 정리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거나 워드로 타이핑한 뒤 출력해서 제출도 가능해요.
다만, 지금 맡기신 법률사무소의 내부 방침에 따라 수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나 실무자에게 컴퓨터 정리본도 가능한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3.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은 ‘사업자→개인 자금 이동’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음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 계좌로 이체한 경우:
“대표자 개인 생활비 또는 생활비 목적 인출” 등으로 간단히 기재
예:
2023.08.05 / 800,000원 /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 (생활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체된 경우는, 받는 사람 이름과 관계, 용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
2023.07.10 / 1,500,000원 / 거래처 대금 지급 (OO상사)
정리 팁 드리자면요:
통장 출력물에 바로 수기로 적는 게 아니라, 별도의 표(엑셀/워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30만 원 이상' 항목만 필터링해서 정리하시면 분량도 확 줄어요.
작성 양식이 따로 있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예시 파일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행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