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남함테 보여줬는데 벌금내거나 잡혀가나요? 월세계약해서 살고있구요소화기 관리해주시러 오신 설비자분께 집주인분 연락처를 드려야해서 계약서를 꺼내서
월세계약해서 살고있구요소화기 관리해주시러 오신 설비자분께 집주인분 연락처를 드려야해서 계약서를 꺼내서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이 번호를 적어가셨어요.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를 보여드린 행위, 그분이 번호를 받아가신행위 또는 언급한 일중에 계약서와 관련된 위법되는 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 아니면 위법이라도 그냥 넘어갈수있는 약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개인정보(예: 이름, 전화번호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반의 성립 조건
2-1.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해야 하고,
2-2. 정보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여야 합니다.
2-3. 제공이 “업무 목적 외”이거나 “불필요한 수준”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3-1. 설비자는 소화기 관리 업무로 방문한 사람이니까, 집주인과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3-2. 연락처를 보여준 것도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고, 계약서 전체를 넘긴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여준 수준입니다.
3-3. 이건 통상적인 임대차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실제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4. 계약서 열람 및 제3자 제공 관련 위법성
4-1. 계약서 자체는 보통 당사자 간의 문서입니다. 그걸 제3자에게 복사해준다거나, 무단으로 유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보여주고 번호만 메모하게 한 것이라면, 문서 제공이나 유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4-2. 계약서에 특별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주거 관련 계약서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어요.
5. 결론
위법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도 아주 약소한 수준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실질적 피해도 없으며, 상식선에서 업무 처리 차원의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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