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미신고 증여세질문입니다..5년전쯤 어머니한테8천만원을 받앗습니다..미신고상태구요.. 5천을공제받고 3천을 지금에라도신고를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또 현시점에
증여세질문입니다..5년전쯤 어머니한테8천만원을 받앗습니다..미신고상태구요.. 5천을공제받고 3천을 지금에라도신고를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또 현시점에 1억을 증여받을려고하는데3천신고후 1억을따로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같이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증여세 미신고 사후 신고 및 추가 증여 시 세금 계산 (2025년 4월 기준)
1️⃣ 5년 전 8,000만 원 미신고 증여세 계산
(1) 기본 공제 및 세율 적용
기본공제액: 2025년 기준 5,000만 원 (직계존속→자녀 증여)
과세가액: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2) 누진세율 적용
2025년 증여세 세율 (직계간)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20% │
│ 5억10억 원 │ 30% │
│ 10억 원 초과 │ 50% │
3,000만 원 증여세: 3,000만 원 × 10% = 300만 원
(3) 가산세 추가
무신고 가산세: 체납세액의 20% (300만 원 × 20% = 60만 원)
체납 이자: 연 3% 단리 (5년간 15% → 300만 원 × 15% = 45만 원)
총 추가 부담: 300만 원 + 60만 원 + 45만 원 = 405만 원
2️⃣ 현재 1억 원 추가 증여 시 처리 방식
(1) 신고 방법
별도 신고 필요: 5년 전 미신고분(8,000만 원)과 현재 1억 원은 별개 과세대상
→ 8,000만 원은 사후신고, 1억 원은 당해연도 신고로 구분
(2) 1억 원 증여세 계산
기본공제 후 과세가액: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3) 누적 증여액 고려
5년 내 추가 증여 시: 총 증여액이 1억 원 초과하면 20% 세율 구간 적용
※ 단, 이 사례에서는 8,000만 원(과거) + 1억 원(현재) = 1.8억 원이지만, 연도별 분리 신고 시 각각 기본공제 적용 가능
3️⃣ 필요 서류 및 절차
(1) 사후신고 서류
친족관계증명서: 모자 관계 입증
금융거래내역: 8,000만 원 이체 증빙 (은행 거래명세표)
추가 제출: 사유서 (미신고 사유 기재)
(2) 신고 플랫폼
홈텍스 전자신고: 국세청 포털에서 「증여세 사후신고」 메뉴 이용
세무사 대리신고 권장: 가산세 감면 협상 가능
4️⃣ 리스크 관리 전략
(1) 분할 증여 활용
연간 5,000만 원 이하 증여: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면제
예시: 1억 원을 2년에 걸쳐 5,000만 원씩 증여 → 세금 0원
(2)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 80% 적용: 등기부상 가액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세
공제항목 추가: 증여주택의 부담금(융자금 등) 공제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8,000만 원 사후신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시 가산세 10% 감면
✅ 1억 원 증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 (당해연도 기준)
✅ 증여자-수증자 협의: 향후 10년 내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합산 고려